제주항공이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혹서기대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 김포공항에서 진행된 합동안전보건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들로 점검팀을 구성해 각 작업 현장을 세밀히 살펴봤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해 해당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리감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차사고 등 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