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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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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경석의 살인 및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경석은 A 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