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8억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742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35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