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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연임 아냐" 법원,체육회 인준거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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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17일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재판장 장준현, 사건번호 2018카합10297)는 14일 유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 당선인은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당선인에 대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자, 7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인 유 당선인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시까지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당선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장 요트협회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종목단체 규정 제25조의 연임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됐다. 2016년 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당초 종목단체 규정 제25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통틀어 단 2회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정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비리, 조직 사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17일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그런데 이번엔 완화된 '연임' 규정이 임기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유 당선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연임(2009~2013년, 2013~2016년) 후 2016년에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목 회장 임기를 4년으로 보고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회장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 결국 회장 연임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유 회장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유 회장은 당장 요트협회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육회는 법원의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사건도 계속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