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016년 재혼한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다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송성훈은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 100여만 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손성훈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훈은 1992년 1집 앨범 '너에게 묻고 싶어'로 데뷔, 1995년부터 시나위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솔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렸고, 2012년에는 KBS 2TV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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