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없어지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7급 공채 시험은 현재 필기(국어·한국사·영어검정 + 2차 전문과목)-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2차 전문과목 평가-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영어는 이미 지난해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고, 2021년부터는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겠다는 것.
정부는 1차 필기시험 중 국어를 없애는 대신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 판단능력 등 종합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를 치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에서 치러지고 있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선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판석 처장은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