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중심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한데 이어 중소기업까지 동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