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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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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3개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는 이전에도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이 기업들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