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지난주 목요일(4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KBS <추적 60분>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수요일(4월 18일) 방영 예정인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의 마약공급책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이번 방송은, 방송 이후 어렵게 용기를 낸 새로운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다. 이에 이시형씨측은 <추적 60분>팀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연 그럴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 방송 후, <추적 60분>팀에 이시형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추가취재 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중엔 이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친구 계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의 이시형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은 적절했나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기도 했다. <추적 60분>은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검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2018년 4월 18일 밤 11시 10분, KBS 2TV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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