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 갈등과 관련, 정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은 9일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중소면세점은 실질적인 보호정책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한다"며 "중소면세점 영업요율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인천공항 임대료(최저보장액) 조정안으로는 중간 정산 없는 37.5%의 일괄임대료(최저보장액) 인하, 품목별 영업요율(매출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 영업지원 시설(물류창고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계약에 의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한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 업체들에 10일 임대료 조정 협상을 마치겠다고 통보했고,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27.9% 인하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들은 공사 측 제안을 거부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이는 등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