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LS산전이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했다가 총 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과 LS산전은 지난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효성에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1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를 뜻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제출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해당 입찰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 대한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기술규격 적격업체로 판단된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에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