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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 징역4년, 즉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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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 앞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표에 관한 선고 공판 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결국 이 대표의 사기 및 배임 등 범법행위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관해 재판부는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간 제기돼 온 모든 의혹과 논란의 법정 공방 내용에 관해 재판부가 모두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관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릅 회장에 대한 이 대표의 사기 행위에 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2008년 홍 회장에게 히어로즈 구단 지분 '40%'를 넘겨준다는 약속을 하며 2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른 뒤 이 대표는 이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에 따른 지분 양도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관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는 모두 홍 회장의 승소로 결론 난 바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홍 회장이 이 대표를 고소하면서 그간 가려져 있던 이 대표의 배임과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이 구단 자금 8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 대표는 그간 변호인을 통해 이런 혐의들에 관해 완강히 부정해왔다. 이미 대한상사중재원 결정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끝까지 홍 회장에게 지분 인도를 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이런 태도가 재판 결과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중재 판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주식 양도의) ㅢ지가 없어 보인다.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즉각 법정 구속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