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태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 2일 강남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태연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차에 함께 있던 반려견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지만 개집 안에서 자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태연은 피해자들에게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서 있던 아우디 승용차와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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