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소녀시대 태연의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채널A는 29일 '태연 3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영상 속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아우디 차량과 택시를 빠른 속도로 들이 받는 태연의 벤츠 차량의 사고 순간이 담겼다. 가운데 끼어 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반파 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속도를 묻는 질문에 "CCTV로 정확한 속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가운데 택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옆 자리에 애완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며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함께 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보통 범칙금이 부과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선에 그친다. 이번 사고로 해당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급 대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119 구급의 원칙은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지 않는다. 가장 약해 보이고 어린 사람을 챙겨야 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설사 태연 씨를 먼저 태웠다 하더라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여자를 먼저 챙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경찰 출신 전문가는 "태연 씨가 병원이 아닌 집으로 귀가할 정도의 부상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당일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태연 씨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뺑소니가 아닌 이상 가해자라 하더라도 집에 들르는 부분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이 탑승한 벤츠 차량은 이날 오후 7시 39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태연의 차량은 앞서 가던 K5 택시의 후면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 차량과 부딪혔다. 이에 태연의 소속사는 "운전 부주의 였다,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승객보다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주장의 글을 잇따라 올려 구급대원들의 '연예인 특혜'로 불씨가 옮겨가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119안전센터 측은 "구급에 특혜는 없다"며 해명에 나섰고, 이후 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더 조심히 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