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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조덕제 사건', 여배우의 편지…"폭력과 추행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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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지시 받은대로만 연기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남자배우와, '그것은 연기가 아닌 성폭행이었다'고 말하는 여배우.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여론은 재판부의 판단대로 움직일까.

어지럽게 나열된 정황 속에서 대중의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조인섭 변호사는 2심 유죄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예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촬영장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며,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 가십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배우는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또한 "울고만 지내던 어느날, 연대의 한 책임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내가 곁에 있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그리고 10월 13일, 명백한 폭력이라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B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로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해당 영화의 첫 촬영, 첫 장면에 조단역이었으며, '성추행' 커녕 과장된 연기조차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장면이 가학성 겁탈 씬 이었고, 대본과 콘티, 현장지시 안에서만 연기했으며 명백한 증거 있다"며 "1~2m 앞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증거와 증인도 없다"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