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진실은 밝혀질까.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감독과 유족들이 故 김광석의 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그의 딸 서연 양의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상호 감독과 故 김광석의 유족들은 2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故 김광석과 그의 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영화 '김광석'을 통해 19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으며 나아가 남편을 살해했음을 의심케 할 충분한 정황을 공개했다. 영화는 타살의혹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에 대한 모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것을 우려하며 끝을 맺는데, 지난 20일 경찰의 발표로 서영 양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상호 감독은 서연 씨의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기자들 앞에 선 이 감독은 "영화에 대한 응원에 감사 드린다. 관심은 끌어올렸지만 아직 밝힐 것들은 많이 남았다. 김광석은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해순 씨가 주장한 여자관계와 우울증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서해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서해순 씨의 경찰 진술은 매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서 씨는 김광석이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 과음이라고 말했지만 김광석은 맥주 한 두병정도 마셨고, 전과 13범의 서해순의 친 오빠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악마를 보았다고 한다. 스릴러 영화가 되고 있다.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을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99% 팩트를 근거로 소송을 자처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저작권이 서연 양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 판시의 주체,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연 양인데 이미 2007년에 죽었지 않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것이다. 그 이유는 서해순 씨가 적극적으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서연 양이) 죽은 상태로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빌딩도 상속 받고, 원래는 딸과 나눠서 행사해야 하는 100억 원의 저작권 전체 규모를 혼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도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의 행방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인데 해외로 나가기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급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의 의견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는 "딸의 사인이 급성 페렴인데 내원하자마자 사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 가슴통증, 고열 등 증상이 있어 치료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보통인데 서연 씨의 경우 병원에 내한하자 마자 사망한 것으로 됐다. 서해순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폐렴을 얻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딸 서연 씨의 사망 시점을 언급했다. "김광석 유족과 서해순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 서연 씨가 사망했다. 그러나 서해순은 이를 숨기고 조정 절차까지 진행했다. 조서에도 서연 씨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고소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믿고 '김광석법'을 추진 중인 안민석 의원은 "나름대로 서연 씨 죽음에 알아보니, 경찰과 병원 말이 달랐다. 경찰은 치료 받던 중 사망했다고 했지만 병원 차트 기록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됐다. 이 차이를 정확히 답할 분은 서해순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순에게 "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는가, 딸 서연 씨가 죽은 이틀 후인 2007년 12월 26일 화장을 했다. 이 부분 또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진실을 어둠속에 묻을 수는 없다"며 사건의 해답을 풀어줄 서해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집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 사인은 급성폐렴이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인데 서해순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 유족과 이상호 기자는 이 부분을 석연치 않게 여기며, 부녀의 죽음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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