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갔다. 티오피미디어가 독단적으로 활동 중인 틴탑 엘조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틴탑의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엘조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엘조는 지난 2월 티오피미디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독단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엘조를 제외한 틴탑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완료하고 완전체 활동에 나섰지만, 그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남아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도 틴탑 엘조의 타기획사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31일 "엘조와 티오피미디어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이병헌) 관련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엘조는 지속적으로 뮤지컬에 출연하는 등 개별 활동을 진행해왔고, 이에 소속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joonam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