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조용형과 백동규가 감형을 받았다.
AFC는 19일 제주의 항소에 따른 재심 결과를 제주 구단에 보냈다. 그 결과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조용형은 3개월,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백동규는 2개월로 감형 받았다. 벌금은 그대로고, 집행유예는 1년이다.
제주는 5월 31일 우라와와의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패한 후 일본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여 중징계를 받았다. AFC는 지난달 9일 심판을 밀친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40만원), 무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한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1680만원), 마키노를 추격한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정지 및 1000달러(112만원),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제주 구단에게도 벌금 4만 달러(약 4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4일 AFC로부터 징계 결정이유문을 받은 제주는 곧바로 항소를 요청했다. 감형을 받은 제주는 AFC의 재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