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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부작용 속출…바가지 주행요금 논란에 미성년자 사고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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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셰어링'이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최소 10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 편의성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 업체들이 책정한 주행료가 지나치게 높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이 ℓ당 1500원대인 휘발유 차량의 주행요금을 ℓ당 최고 3200원까지 높여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셰어링은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도용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인증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셰어링 주행요금 '바가지' 논란

카셰어링 시장은 2012년 6억원 정도에서 현재 2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지난 2011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쏘카의 회원 수는 현재 약 260만명으로 2012년 3000여명에서 800배 이상 늘었다. 쏘카에 이어 롯데렌터카에서 시작한 그린카도 약 225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편리성을 꼽을 수 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로 대여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손쉽게 예약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 편리성에 비해 연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카셰어링 이용금액은 ▲대여요금 ▲보험료 ▲주행요금 ▲하이패스 사용료 등이 합산돼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이 가운데 대여비와 보험료는 예약과 함께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고 주행요금과 하이패스 요금은 차량 반납 후 계산된다.

대여비는 차종에 따라 1000~3000원대 수준이며 ㎞당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사실상 연료비로 업체별 차이가 있다. 10일 기준 쏘카는 ㎞당 90∼240원, 그린카는 ㎞당 140∼290원을 주행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쏘카를 통해 LF쏘나타(휘발유 모델)를 빌릴 경우 주행요금은 ㎞당 180원이다. 이를 해당 차량의 공인 복합연비인 11.6~12.3㎞/ℓ와 곱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료비는 ℓ당 2088~2214원이 된다. 그랜저HG(휘발유 모델)는 주행요금이 ㎞당 190원으로 책정돼 공인 복합연비 11.3㎞/ℓ에 곱하면 연료비는 ℓ당 2147원이다.

그린카는 쏘카보다 주행요금이 더 비싸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LF쏘나타는 ℓ당 2552~2706원, 그랜저HG는 ℓ당 3277원을 소비자가 연료비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오피넷 기준)이 ℓ당 1438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45~2.2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바가지 주행 요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초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린 직장인 A씨는 3만원 정도의 주유비를 예상했지만 결제된 금액이 5만원에 육박한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저렴한 대여비용을 내세워 놓고 비싼 연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 연료비를 산정했는지 업체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시내 주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 실주행 연비를 고려한 요금"이라며 "유가 연동제를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주행요금에는 일부 관리비용도 포함돼 있고 해당 요금 책정은 서울시 나눔카조합의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명의 도용해 차량 대여…사고 속출

카셰어링의 또다른 편의성인 비대면 서비스도 논란이다. 기존 렌트카와 달리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등록, 결제카드등록 등 3단계를 거치면 대면 확인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카셰어링의 맹점이다.

실제 10대 청소년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대여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B군(15)은 차량에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광역버스의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는 C군(18)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빼돌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구들과 함께 카셰어링 차량 79대를 빌려 타거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발생한 피해액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총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2년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 해 평균 50건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해 평균 86건으로 늘었다.

물론 카셰어링 업체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린카는 지난 4월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시작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결제카드 정보 일치 단계 수준에서 휴대폰 본인 명의 확인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쏘카 또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지문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대여 인증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정부와 관계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237건 가운데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 등이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