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또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한인 7월4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의견에 대해 보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