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7일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양사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액토즈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가 그동안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토즈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은 단독 수권 계약이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은 5:5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일부로 356억 원을 청구했다.
이번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지난 1월 5일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 게임즈(이하 샨다)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관련 소송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샨다는 163억 원의 손해 배상과 함께 소송 비용인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며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2' 중화권 서비스 관련 계약 행위가 불법 단독 수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샨다는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수 년간 '미르의 전설 2' IP를 중국 회사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활용한 웹 게임과 모바일 게임들을 연이어 출시했고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 2' IP로 획득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샨다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IP를 불법으로 활용한 모바일 게임 12종을 적발하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미르의 전설' IP를 불법으로 활용한 모바일 게임은 확인한 것만 120개가 넘고 이 중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의 게임이 5개가 넘으며 샨다/액토즈로부터 수권을 받았다는 업체도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렇게 샨다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모바일 게임 및 웹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액토즈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액토즈는 2004년 샨다에 경영권이 인수된 이후 2005년 샨다의 티안 카오 첸 회장이 액토즈 대표로 취임하며 샨다의 수장이 액토즈의 대표직을 겸임하는 관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샨다의 핵심 경영인이 액토즈의 등기 임원으로 비상근 근무하게 되면서 모든 임원이 중국인으로 교체되었다. 2008년 샨다의 링하이 회장이 액토즈 대표로 취임한 후 천둥하이, 마썽밍, 장잉펑 등 샨다측 인사들이 연이어 대표직에 취임하였으며 1월 구오 하이빈 대표가 취임하면서 샨다의 장유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액토즈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샨다 측 핵심 경영인이 액토즈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 액토즈의 사업 방침 또한 샨다를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토즈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샨다가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메이드가 단독 수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샨다는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수십 개의 불법 저작권 활용 게임물들이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에 IP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며 "샨다 계열 경영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액토즈 또한 샨다의 불법 저작권 활용은 개의치 않고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글 박해수 / 그림 주상일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