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피고인 강정호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때문에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동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1심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돼 소속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강정호는 항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측은 지난달말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어 죄값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