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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 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국정농단 별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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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씨를 전격 체포했고,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관 인사개입과 금품수수를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국정농단과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씨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4일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고씨 등이 자신을 쫓아내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도 고씨를 상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