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유승준이 13일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는다.
앞서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 지난 3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당시 스포츠조선에 "본인과의 합의 끝에 대법원행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에 꼭 들어오겠다는 의지"라며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새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유승준 측이 13일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대법원 심리도 시작된다.
유승준 측의 '한국땅 밟기'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다. 유승준 측의 핵심 3가지 주장은, ①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것이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닌 미국 가족(할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 ② 입국금지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 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반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 ③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되어도,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청소년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의 사례가 '반면교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편 지난 9월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 측의 처분 안을 기각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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