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C 수목극 '미씽나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달리는 차량 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 나무에 목을 매단채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낸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6호, 제44조 제 2항을 위반했다며 '미씽나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씽나인'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안건 상정됐고, 15일 관계자 의견 진술까지 모두 마쳤다. 당시 '미씽나인'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잔혹성에 대한 비판을 받자 심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의 조치는 이때 이뤄졌던 심의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미씽나인'이 이미 종영 드라마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은 없다.
MBC 드라마국 관계자 역시 "이미 방통위 소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고 정리가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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