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사탕, 커피와 음료, 장류, 탁주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 감미료 함량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그동안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 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 9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243개(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현재 한국에서 허가된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된 사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4종과 합성 감미료 4종의 함유량을 평가했다.
단맛이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 사카린나트륨은 조미 액젓과 절임류, 기타 김치 등 총 61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평균 함량을 이용해 일일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3.6% 수준이었다.
음료·유가공품·과자에 많이 든 아스파탐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8%, 음료·김치·과자·절임 식품에 사용된 아세설팜칼륨은 2.9%, 음료·커피·유가공품·주류 등에 든 수크랄로스는 2.1% 수준이었다.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은 75건으로 추잉검(31건)이 가장 많았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