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래퍼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언이 14일 인터뷰를 통해 펼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여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됨을 전했다.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신상이 공개돼 SNS 계정, 사진등이 유포되었으며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지, 피해 여성의 신상,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은 신상 공개를 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한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며 '피해자는 유명인을 고소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혹시 본인 신상이 털리고 꽃뱀으로 몰려 오해 받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했던 평범한 한 여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언은 신고를 막으려 했던 본인 의도와 달리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자 보복 내지 는 해명을 위해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에는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아이언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이언이 지난해 9월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라고 전했다. 또한 약 보름 후,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여기에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정황까지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아이언은 14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180도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폭행은 여자친구의 요구, 자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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