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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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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다.

6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