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증권 경력을 자랑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10% 내외의 확정수익을 보장(연 180%)'한다며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에 투자하라는 경우. 독일에 본사가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로 투자 시 6개월에 40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 시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 사기다.
금융감독원은 6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과제로 유사수신업체의 특징과 피해사례를 밝혔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14건으로 전년대비 2배나 급증했다. 신고 건수 중 금감원이 수사 당국에 통보한 건은 151건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37.3%나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유사수신혐의 업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FX마진거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전체 건수의 40.6%에 달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도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 주식, 글로벌 기업,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우선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