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 판매 중지 및 회수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잠정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물티슈의 메탄올 수치는 0.003~0.004%로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물티슈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물티슈의 메탄올 사용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10개 품목이 잠정 판매중지됐으며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으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