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가 불에 탔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