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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이혼,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이혼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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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이혼

배우 정찬이 이혼했다.

25일 한 매체는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정찬의 이혼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였던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두 사람은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을 이혼했다.

정찬은 7세 연하인 김모 씨와 지난 2012년 1월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한편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측은 "정찬은 오는 12월7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 촬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