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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에 "대표 이사직 사임, 상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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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아딸' 측이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아딸의 본사 홈페이지에는 "이경수, 아딸 전 대표 1심 판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이경수 전 대표는 아딸의 대표 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아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딸 측은 " 이경수 대표는 식자대 업체로 부터 받은 27억중 20억은 되돌려 준 상황이다"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