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SKT vs LGU+, 2.1GHz 주파수 전쟁… "소비자 우선 원칙 지켜야"

by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12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주파수를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의 명분 싸움이 한창이다. 주파수 할당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관련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관련 소비자 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미래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 경쟁력 제고다. 저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다. 차이가 있다면 현재와 미래 서비스 경쟁력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 두고 첨예한 갈등

29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할 신규 주파수(700㎒·1.8·2.6·2.5㎓ 대역)와 기존 주파수(2.1㎓ 대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많은 금액을 써낸 통신사가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2.1㎓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기간만료가 되는 2.1㎓ 대역 100㎒는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나눠쓰고 있다. SK텔레콤이 60㎒(LTE 40㎒, 3G 20㎒), KT가 40㎒(LTE 20㎒, 3G 20㎒)를 사용 중이다. 현재 해당 대역을 통해 3G와 4G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천만명에 달한다.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많은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 하다. 미래부가 경매에 나설지, 재할당에 나설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에 40㎒, KT에 40㎒를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20㎒ 경매를 통해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자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0㎒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TE 이용자 중 2.1㎓ 대역이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는 1200만명에 달한다. 2.1㎓ 대역 100㎒ 중 20㎒를 경매를 통해 내놓게 될 경우 고객 1인당 LTE 주파수가 4.3㎐까지 떨어져 통신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현재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력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1㎓ 주파수가 황금주파수대역이라 재할당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1200만명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속도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 주파수를 확보해 대체망을 구축하더라도, 회수 시점인 2016년 말 수준의 커버리지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주파수 할당의 근본 원칙인 고객보호 측면에서 타당성 및 전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객이 정상 이용중인 주파수를 회수해 경매에 붙이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주파수 경매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파법 유권해석 카드 약일까 독일까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3G에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제외한 60㎒ 모두를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발주자들이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경매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LTE 주파수를 확보한 곳은 SK텔레콤으로 95㎒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5㎒, 80㎒를 갖고 있다. 절대적 숫자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서비스환경을 갖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핵심 대역을 경쟁사가 장기간 독점해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왔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서비스 환경과 이통사별 LTE 가입자 수(8월 기준)인 SK텔레콤 1820만명, KT 1170만명, LG유플러스 920만명과 대입하면 1인당 LTE 주파수 보유량은 LG유플러스가 9.06㎒, KT가 7.6㎒, SK텔레콤이 5.46㎒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관련 원칙인 전파법 유권해석을 통해 명분 강화에 나섰다. 전파법 11조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녹록치 않다. 주파수 경매를 위해 내세우던 전파법이 재할당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전파법 16조를 내세워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용 중인 주파수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할당'하는 것을 원칙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 경매에 나서는 것은 신규 주파수만 해당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래부 "다양한 방안 검토 중"

미래부는 공식적으로 현재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현재 부분 재할당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는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을 할지, 경매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할당과 경매 등과 관련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형평성 사이에서 원칙 없이 이뤄졌던 주파수 정책의 원칙마련이 반복될 수 있는 주파수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