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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잡고보니 초등학생 충격… 처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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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