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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소득자, ‘1주일 62시간’ 노동해야 빈곤 탈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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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최저임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자가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 일을 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한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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