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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O, 쇄신책 통한 새출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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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하 KSPO)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쇄신책을 발표하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KSPO는 앞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파면-해임하기로 했으며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부패행위 기준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횡령의 경우 최대 5배의 징계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외부 위탁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부조리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계약-용역-보조금 등 비리소지가 있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근무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KSPO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교육 및 자긍심슬로건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개인과 조직의 끊임없는 혁신을 주문하였다. 공단 측은 '앞으로 공단 임직원은 상호신뢰 회복, 개인청렴 실천과제, 조직 일체감 함양 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