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취업면접에서 떨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던 B(26·여)씨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수차례 맞은 B씨는 오른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졌다. A씨와 B씨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묻지마 폭행'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B씨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 받아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당초 벌금액수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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