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테크윙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장비를 만드는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21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고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연 7%에 맞춰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테크윙은 6개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을 늦게 준 데 따른 지연이자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법상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윙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