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돼 있는 국내 관광 산업을 지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지난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 2개월만이다,
정부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적용시간이나 구간 등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통행료 면제 적용 시간은?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들어 13일 진입해 14일 오전 또는 오후 진출때, 14일 진입해 15일 진출시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하이패스 차로 통과 차량 결제방식은?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일반 차로 통과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 제출하면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 하게된다. 즉,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 구간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된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은?
▶임시공휴일인 14일은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어 오산~한남구간(44.8㎞)에 대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5~16일은 평소 주말과 같이 신탄진까지 확대된다.
통행 대상도 6명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로 기존과 같다.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안전 대책은?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 명절수준 이상의 대책을 시행, 고속도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교통정보앱, 홈페이지(www.ex.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13일 야간에는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저속운행 등 일부 불법차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과 함께 영업소, 휴게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당일에도 경찰청 헬기 10대와 무인비행선 5대를 활용, 각종 위반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통지원반과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단속, 영업소 진입부의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작년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