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방송인 클라라가 '협박녀'라는 오명을 씻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회 부장 검사)는 15일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벗으면서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월 1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녹취록과 CCTV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졌든 승리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3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 열린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되며 폭로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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