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선 외국곡인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니버설 뮤직은 김영아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NO.1' 저작권료 1억800여만원을 받아왔다.
결국 김영아는 지난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판단,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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