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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종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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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종목선정기관인 한국e스포츠협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FIFA 온라인3' 등 5개 종목을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 제12조(종목의 다양화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FIFA 온라인3', '서든어택'(이상 전문종목), '하스스톤'(일반종목), '스페셜포스'(시범종목) 등을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했다.

e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분류되며, 정식종목은 다시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나뉜다. 전문종목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직업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대회가 있거나, 리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변이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종목이다. 일반종목은 정식종목 중에서 직업선수 활동 저변은 부족하지만, 종목사의 투자계획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종목이다. 시범종목은 e스포츠의 적격성은 인정받았으나 현재 저변 및 환경이 미비해 향후 정식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 일정기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가족e스포츠페스티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KeG), 전국체육대회, 대학생-직장인 아마추어대회 등 협회에서 주최 혹은 주관하는 아마추어 대회 종목으로 우선 선정된다. 협회는 선정 종목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또 정식종목은 e스포츠 진흥법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e스포츠 종목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목선정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각 지자체는 선정된 종목을 활용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고받는다.

협회는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e스포츠 진흥법에 근거한 종목 선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만수 사무총장은 "e스포츠 종목 선정은 향후 e스포츠의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협회는 종목선정기관으로서 e스포츠의 아마추어 기반 확대 및 e스포츠 지원책 마련에 책임감을 느끼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