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이 1심(2013년 11월) 선고 후 1년 7개월여 만인 24일 원고 승소로 결론났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4일 오후 2시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인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 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1억 원 그리고 유족에게는 1억2백8만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 할머니는 마지막 의견 진술을 통해 "당시 강제동원됐던 기록(성적표 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눈을 못감고 죽을 것 같다"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지금 재판까지 하게 된 사실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 왔다"며 자신들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헌병과 일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한편 판결 직후 양 할머니 등은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감개무량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