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중지 대상은 ▲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우리은행은 거래중지 이후 해지를 원할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복원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기존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