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 중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로 나타났다. 이엽우피소를 확인할 수 없는 157건은 완제품을 만들 때 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DNA가 손상돼 가짜 백수오가 포함됐는지, 진짜 백수오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가짜 백수오' 제품 40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농협홍삼이 제조한 '한삼인분(유통기한 2016년 8월 24일)' 1개였고, 나머지 39개는 일반식품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58개(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한 45개 제품 포함)는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 99개는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키로 했다.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