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년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 가운데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등 5개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2%로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안산업과 OJC는 각각 태양과 닥터하우스의 계열사로서 대표이사가 같고, 동일 품목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함께 제조·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간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들은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 모여 가격담합을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사 임원들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석판 등 원자재 값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값이 내려가면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부탄가스 가격은 2007년 개당 400∼500원에서 2012년 600∼700원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 품목으로,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