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리금은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적지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법으로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권리금 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그동안 상인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개정안은 공포시부터 시행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임대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부터 이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 만큼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되겠지만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재건축시 임차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건물 매매에서 임차인에 대한 관리 부분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급격한 건물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 만큼 권리금 보전에 대비해 임대료를 높여 받는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