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취소-30억 반납 어쩌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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