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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 명, 평균 12만4천원 건보료 추가 납부…환급 받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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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1천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 근로자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51.4%가 해당된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 20.0%)은 1인당 평균 14만4천이 환급된다.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다. 평균 7만2천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건보료 정산체계가 바뀐다. 최근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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